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시행 2024. 7. 1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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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07-15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24. 7. 10.] [보건복지부령 제1029호, 2024. 7. 10., 일부개정]


【제정·개정이유】 
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959호, 2024. 1. 9. 공포, 7. 10. 시행)됨에 따라, 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,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 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통지 절차를 폐지하고, 사후통지 항목을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.

<보건복지부 제공>



【제정·개정문】 


⊙보건복지부령 제1029호

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    2024년 7월 10일

          보건복지부장관 (인)
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ㆍ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.

 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

 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"를 "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(이하 "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"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전년도"를 "전년도"로, "현황"을 "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제1항ㆍ제3항"을 "제3항"으로 한다.

  1. 외국인환자의 국적, 성별, 출생연도, 진료과목 및 주 질병ㆍ부상명

  2.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내용 및 기간


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3(정책협의회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(이하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 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 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 ④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분과협의회(이하 "분과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
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.


         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[출처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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