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국의 새로운 의료부문 투자 정책: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기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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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10-24

-­ 중국 상무부(MOFCOM, 中华⼈民共和国商务部)는 자국 병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 철폐 및 의료부문의 국제적 참여 장려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임을 발표함

-­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클리닉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최대 70%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음 

-­ 이번 발표를 통해, △베이징 △톈진 △상하이 △난징 △수저우 △푸저우 △광저우 △선전 △하이난 섬 전체에 전액 외국인 투자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, 중의학 병원과 공립병원의 인수는 제외됨 ­

- 또한, △베이징 △상하이 △광둥 자유무역구 △하이난 자유무역항 내에서 세포·유전자치료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응용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될 예정임 ­

- 이러한 움직임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및 증가하는 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변화로,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가짐 

-­ 2024년 11월 1일에 시행될 새로운 계획은 중국을 국제투자에 유리한 목적지로 인식시키며, 중국의 의료분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함


[Simmons & Simmons, 2024.09.30.;MdME, 2024.09.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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